원장이 강사의 퇴직 당일 학부모와 통화하며 강사의 이동 사실과 수강료 직접 납부를 안내한 녹취는, 해당 강사가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원생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하며, 귀하가 제시한 정황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에서 학원 측은 이 녹취를 통해 강사가 학원의 지시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정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넘어, 학원이 강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행사했는지, 강사가 학원의 인사규정이나 복무규정에 구속되었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