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액을 30개월 동안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30개월이라는 기간과 고정금액 지급은 '계속성'과 '보수의 성격'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위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