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할머니가 자녀(부모)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과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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