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의사인 보건관리자에게 이를 설명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