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여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과세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입증하면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대여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금융거래 등이 본인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실질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 도용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조세 전문 변호사나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과세관청에 소명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