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라면 2026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은 '직전 연도'의 거래 횟수를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도 거래 횟수가 50건 이상이었다면 2026년에는 더 이상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 의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의 신원 확인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이므로, 면제 기준을 초과한 즉시 신고하여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