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알바)을 채용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관청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별도의 제출 서류는 없으나,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므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