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수강료를 일괄 수취하여 강사에게 배분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확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실은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뿐입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학원이 수강료를 받아 전달했다는 점은 학원이 강사의 노무 제공을 관리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보여주므로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원이 수강료를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은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지만, 학원 측은 사업자등록 사실, 교재·기기 자비 구입, 원생의 집단 이동 등 강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영업을 수행했다는 정황을 들어 반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