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비용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산후조리원 용역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산후조리원 서비스가 법령에서 정한 면세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독립적인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