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단독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았던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나, 명의 변경 시점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의 변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해당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