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과 관련하여 수입인지대금(인지세)이나 보증료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금융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등)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으로, 이를 연체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체 금액과 기간에 따른 정확한 가산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영업점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