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택근무는 업무 특성상 지휘·감독의 형태가 다를 수 있으나, 업무용 메신저 접속 시간, 작업 로그, 업무 보고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이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