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칙적인 취득일은 그 계약일입니다. 다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취득일은 과세 요건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무상취득과 관련하여 놓치기 쉬운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9개월)이며,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