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수익(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다만, 거래의 형태에 따라 구체적인 귀속 시기를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처럼 거래별로 법정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닌 실질적인 인도 또는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했더라도 세법상 귀속 시기와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 귀속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