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5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넘어가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운 5년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5년간의 무상사용 이익을 계산하여, 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새로 계산이 시작될 때, 해당 시점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게 되므로 부동산 가액 변동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나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