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유 기간 중 납부한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세는 증빙을 통해 필요경비로 반영하시되, 재산세는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퇴사 후 6월 30일 결제된 영어 수강료를 전액 정산받은 사실을 원장이 근로자성 부인 증거로 제출할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제시된 녹취록과 같은 증거들이 노동청 진정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중개보조원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활용해 구매한 오피스텔의 대출 이자를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