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소명 기회 부여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 영역에 속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정이 없다면 법적 의무는 없으나,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