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개근'으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해당 일에 출근하여 일부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더라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지 않나요?
이제 막 시작한 1인 개인사업자 철거업의 매달 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손택스에서 매달 받은 월급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과점 창업 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 1,300만원과 장비 구입 비용 1,400만원은 어떻게 세무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