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사업을 위해 지출하신 인테리어 비용 1,300만 원과 장비 구입 비용 1,400만 원은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손금/필요경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 큰 비용이 발생하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가상각 방법(정액법, 정률법 등)과 내용연수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