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법적으로 특정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지급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상여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예외적으로 지급일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알바)을 채용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법인세법상 수익 인식 시기와 관련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원장이 학부모에게 강사가 학원을 옮겨 직접 수강료를 받게 되었다고 설명한 녹취록이 노동청의 근로자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