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14%)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예외입니다.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인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이 있다면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