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로서 철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매달 반드시 해야 하는 신고는 원천세 신고·납부입니다. 그 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정해진 기간에 따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사업자가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 강연료, 인적용역 대가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무 신고는 사업의 규모와 과세 유형(일반/간이)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