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대여금에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며, 예외적인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시점 현재,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제외한 각각의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