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로 부과되므로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을 안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수에 대해 독립적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이는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부과 방식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별 보수에 따라 각각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중 부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