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되었을 때, 가족이나 제3자는 해당 재산이 본인의 소유임을 입증하거나 압류가 부당함을 주장하여 압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체납자의 것이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의 소유라면,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압류가 해제됩니다.
세무서장이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청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통지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체납처분이 계속 집행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법령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생활필수품, 3개월간의 식료품·연료, 소액금융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 이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부 공유의 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압류된 경우, 배우자는 공유지분에 따른 매각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가 재해를 입었거나 사업상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체납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체납처분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가 승인되면 압류가 해제되거나 매각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압류된 재산이 실제로는 가족의 소유임에도 외관상 체납자의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기·등록 서류 등)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