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율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성 판단 기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비율제 급여(인센티브, 수수료 등)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성 인정 요건: 지급 방식이 비율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판단 요소: 법원은 지급의 정기성, 고정성, 계속성 및 사용자의 지급 의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유의사항
실질적 근로자성: 비율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입증 자료: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 지시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과 보수 지급의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방법: 도급제나 비율제로 임금이 정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등 별도의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