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수행해야 하지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이므로, 종된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혹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승인이나 등록이 없다면 각 종된 사업장별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