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캐피탈회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절차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매입한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예: 9인승 이상 승용차, 화물차, 경차 등)인지, 혹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 등을 구입한 경우라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