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해주신 퇴직금 및 주휴수당 5,048만 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실제 근로시간 및 임금 지급 내역에 따라 산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핵심이며, 주장하시는 주당 36시간 근무와 임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제시하신 5,048만 원은 신청인의 주장 금액이므로, 실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임금 지급 내역과 실제 근로시간이 확인되면 산정 금액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지만, 반대로 근로자성이 부정될 경우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