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급여 전액에 19%를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단일세율(19%) 과세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선택에 따라 간이세액표 산출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국인 근로자나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이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