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30개월간 고정급을 받은 것을 근로자 증거로 제출하고 원장이 학부모 통화 녹취를 통해 학원 명의로 수강료를 받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