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공제 내역을 정리한 서류이므로, 세무사의 별도 비용처리나 확정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대출 심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 기관은 신청인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행한 공식적인 급여 지급 증빙으로서 인정됩니다. 세무사의 비용처리(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회계 처리)는 기업의 세무 신고를 위한 과정일 뿐, 근로자 개인의 급여 지급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의 비용처리 전이라도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