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 간에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 없는 내부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을 시가로 할지 원가로 할지 등은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점과 지점 간에 단순히 자금을 이체하는 거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