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사업자 명의를 기존 동업자(친구)에서 자녀로 변경하려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자녀 명의의 신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업의 양도·양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관할 관청에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기존 영업허가증(또는 신고증)의 효력을 승계받게 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이나 관할 관청의 추가 요구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 및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