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팝업 스토어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 7일 근로 시 유급휴일 보장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주 7일 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상 휴일이 지정되지 않았거나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수당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휴일이 전혀 보장되지 않거나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