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이 지난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의 50% 감면(10%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이 지난 시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제재를 피하거나 감면받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