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수급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각종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보상 수준은 재해의 정도와 자활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