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학부모와의 통화에서 강사와의 정산구조를 설명한 녹음 내용은 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실관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사건에서 강사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사업소득자)인지 판단할 때는 고용관계의 유무, 업무의 독립성, 계속·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원장이 학부모에게 정산구조를 설명한 내용은 원장과 강사 사이의 실질적인 계약 형태와 업무 지휘·감독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녹음이 증거로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정은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기초가 되므로, 수집된 녹음 자료가 실제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