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가 원천공제되고 있더라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급여 내역서상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실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누락된 경우 추후 실업급여 수급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