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한 금액이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합산액이 통상임금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가 감액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