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은 연차 발생 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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