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발생합니다. 2027년 3월에 발생한 연차를 포함하여, 귀하가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근율 요건(80% 이상)을 충족한다면 2028년 3월에도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 및 주의사항
출근율 산정: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이 포함되더라도 연차 발생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요건: 2028년 3월에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소멸: 새로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2028년 3월에 발생한 연차는 2029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