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비 부담은 부모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양육비 결정 절차 및 기준
합의의 원칙: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개입: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의 의사,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및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 실무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참고자료이므로 각 가정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정변경에 따른 변경: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부모의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교육 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면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이는 가사소송법에 따라 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집니다.
지급 의무: 소득이 없는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 양육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법원은 추정 소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