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인 1억 원을 모두 채운 상태라도, 계좌 내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도인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한도 복원 불가: 중도인출을 하더라도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늘어나거나 복원되지 않습니다. 즉, 이미 1억 원의 납입한도를 모두 채웠다면, 인출 후 다시 입금하여 한도를 채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자원금 우선 인출: 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경우, 세법상 투자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과세 혜택 유지: 중도인출 자체는 계좌의 해지가 아니므로, 의무가입기간(3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계좌를 완전히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운용 계획에 따라 인출은 자유로우나, 납입한도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