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가 휴가 기간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법정 급여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는 성격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이미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했다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이 고용보험법상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대신 급여를 청구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