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해당 사실을 먼저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실제 소득이 있음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라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일용근로자로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