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모의 소득 변동이나 자녀의 교육 환경 변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결정되므로,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변경은 자녀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소득 증빙 자료나 지출 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변경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