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서 작성 시 친권자 지정은 부모의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재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재 방법: 이혼 신고서의 친권자 지정란에 부모가 협의한 친권자(부, 모, 또는 공동)를 기재합니다. 이때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필수 첨부 서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