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통해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을 통해 법정 유급휴일 외에 토요일 등을 추가로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을 유급 휴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신고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