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누리집이나 정부24 등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등록 관서(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거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등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민법 제836조 제2항에서 요구하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신고서 기재 방법이나 서식은 관할 가족관계등록 관서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